한화오션의 원청이 급식·시설관리 하청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15일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관련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웰리브 조합원들이 일하는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의 시설 개선이 원청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중노위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는 것은 정부 지침과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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